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가평군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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