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통합돌봄과
○ 지원기준 : 기중중위소득 120%이내(건강보험료기준) ○ 지원대상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 재난,재해 및 휴,폐업 실업,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자 -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자
○ 현물지원 : 난방용품,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의료용품, 가전제품 등(지원 종료 시 1년간 재지원 불가)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복지정책과/033-250-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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