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33-737-230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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