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강증진과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의료지원과/033-73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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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소 전문인력(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