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진료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건강증진과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서비스(의료)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진료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원봉사 총 누적 500시간 이상 본인 및 배우자, 본인및배우자,부모,자녀 병간호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9~24세 청소년 대상으로 성격, 진로, 또래관계 관련 상담 서비스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