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가족과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지원 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가족과 경로팀/033-530-2163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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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