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관외전입 학생 지원
관내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 3~5월 / 하반기 7~11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행정과
타 시·군에서 동해시로 전입한 세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거주한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실거주 6개월 후,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 발송)
전입 장려금: 세대원 1인당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전입 기념품: 전입을 축하하는 의미로 세대원당 온누리상품권 2만 원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행정과/033-53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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