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제천시 주택자금 지원
제천시 주민에게 주택자금 또는 출산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나, 주택자금 지원은 대출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보건정책과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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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민에게 주택자금 또는 출산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나, 주택자금 지원은 대출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이 병의원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한 이동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