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요보호 노인 구호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지원 내용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사회복지과/033-550-387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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