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
○ 요보호 노인 5명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물
사회복지과/033-550-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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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상품권 지급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복지관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특례보증 대상별 최대 5천만원~1억원 지원, 이차보전 1~2%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