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예산정책과

지원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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