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예산정책과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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