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보건소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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