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농업인에게 쌀 직거래 택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농업과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귀농가구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현물
태백시 농업기술센터/033-550-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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