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가족복지과
○ 저소득층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가족복지과/033-33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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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수성구 거주 재학생 및 청소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장학금 종류에 따라 신청기간 상이하므로 홈페이지 참고 및 053-668-7312 전화 문의)
상주시 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학습 및 정서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