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가족복지과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가족복지과/033-330-218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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