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지원 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사회복지과/033-480-249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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