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귀농 정착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 기한

매년 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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