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건강증진과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와 비급여 비용(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20만원까지) 일부를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건강증진과/033-48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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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진비, 초음파 검진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출산부 산후 조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