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평생교육과

지원 대상

○ 유·초·중·고등학생 중 -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 -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지원 내용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600원 - 중고등 : 2,560원

신청 기한

상반기 : 5월 중/ 하반기 : 11월 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교육정책팀/033-480-241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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