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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자치행정과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지원 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자치행정과/033-480-2242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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