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농정과

지원 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신청 기한

6. 1.~6. 3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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