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교육체육과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방문신청
현금
교육체육과/033-67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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