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농정과

지원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정과/043-850-571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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