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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

지원 내용

○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

신청 기한

매년 4월 또는 5월중(변동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노인복지과/043-850-681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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