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지원 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문의

농업정책과/043-641-6802

임산부·출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