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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