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제천시 · 수도사업소

지원 대상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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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