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마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2022.03.01~2022.04.3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52%이내)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가족친화과/043-53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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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2022.03.01~2022.04.30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진로교육원 방문 진로상담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 히어로즈 패밀리에 대한 예우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추후 공지
청년-청소년 1:1 멘토링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모집기간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