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북도 괴산군 · 주민복지과
○ 참전유공자(본인) 전몰군경유족(선순위1인), 참전유공자 배우자(유공자 사망시), 독립유공자(유족포함), 공상군경(본인,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보국수훈자(본인, 65세이상), 특수임무유공자(본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가능) ○ 상세내역은 괴산군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일반복지-보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830-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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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4.19혁명 유공자 등에게 기념일 및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