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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