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기초학습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초학습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
충청북도 단양군 · 주민복지과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 대학등록금지원 :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 가입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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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초학습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특수교육대상학생 1가정 2자녀 지원(연간 1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초·중·고등학생대상으로 이중언어교육 제공(다문화·탈북학생 우선)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입(전)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3.09.~2026.12.11. (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