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마감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농어업인들의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5.02.01~2025.11.3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북도 단양군 · 농촌활력과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전년 8월 3주간
방문신청
현금
농촌활력과/043-420-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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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들의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5.02.01~2025.11.30
한우농가에 인공수정료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업 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콩 노린재류 대량포획 기술보급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장기저장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