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노인
충청북도 단양군 · 농촌활력과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사업 공고시
방문신청
현금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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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도서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