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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