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마감
빈집정비사업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05.~2026.02.06.
청년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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