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상시

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충청남도 천안시 · 일자리경제과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타

문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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