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출산축하금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장년
충청남도 천안시 · 건강관리과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서북구보건소/041-521-5977||동남구보건소/041-521-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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