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건강관리과

지원 대상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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