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보훈명예수당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공주시 · 인구정책과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
공주시 인구정책과/041840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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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 신청기간내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