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자치행정과

지원 대상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

지원 내용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통일부 정착지원과/02-2100-5927

영유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