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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