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장애행복수당

충청남도 아산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에게 추가지원(20,000원)

지원 내용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급

신청 기한

직권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장애인복지과/041-536-873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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