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농업인 구입 희망 농기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아산시 · 농업기술과
○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세대주)중 벼 재배농가(0.1ha 이상)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지원 제외 대상》 - 밭작물 재배 전환 농지, 타목적사용농지, 하천부지 등 - 밭벼, 직파 재배농지 - 실제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고 쌀 생산을 하지 않은 농지 - 농가 경작규모가 5ha 이상시 세대분리, 필지분할 등 편법 신청자
○ 지원기준 : 1kg(포)/660㎡ ※ 농가당 3ha까지 지원
매년 2월초 ~ 2월말
방문신청
현물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41-537-382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농업인 구입 희망 농기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월~3월
한우농가에 브랜드 활성화 및 무항생제 출하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포도재배농가에 생석회, 황산구리, 풀빅산, 당밀 등 포도재배 재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