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수가전제품 지원 등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영유아
충청남도 아산시 · 여성복지과
○ 부부 모두 만 19~49세 ○ 혼인기간 5년 이내(2019.1.1. ~ 2023.12.31.)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거주자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만 19~49세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무주택자)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최대 100만원) - 연 1회 지원(최대 5년간 지원) ※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신청 전 공고)
신청 공고 시
방문신청
현금
아산시청 여성복지과/041-54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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