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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상시

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 기획예산담당관

지원 대상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3세(0~3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041-660-2149

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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