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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충청남도 논산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41-746-534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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