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산림탄소상쇄사업 지원
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를 위한 행정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개별공고에 따름
청년
충청남도 부여군 · 농촌지원과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비용 : 500만원(보조 250만원 / 자부담 250만원)
1월
방문신청
현금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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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를 위한 행정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개별공고에 따름
농업 경영체에 장기저장 처리제, 소형 선별기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2월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 성감별정액 지원,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5.12.19~2026.01.09
농업인에게 농작물 드론방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01.15~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