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참전유공자 수당
참전유공자 등을 위해 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부여군 · 전략사업과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방문신청
기타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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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등을 위해 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치매, 중증질환 어르신에게 성인용 기저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여성농업인에게 보건·복지·문화 등에서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