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충청남도 서천군 · 인구정책과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 주소요건 충족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각호 충족시 인정 -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으로 인해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주소와 직장은 같은 소재지여야 함)
○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지원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인구정책과/041-950-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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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100만원(모바일 지역상품권 chak)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