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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효행수당

충청남도 서천군 · 인구정책과

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신청 기한

명절 전 별도 공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인구정책과/041-950-4077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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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