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지원 내용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41-940-2073

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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