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지원 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3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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